
확정일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하는 확인날인입니다.이 글을 통해 1분 만에 확정일자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이사 후 전입신고 하셨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로 반드시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전입신고 바로하기 확정일자 발급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를 통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증만 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과태료 물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후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함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스캔이나 사진파일만 있다면 어디서든 빠르게 무료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바로하기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르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

주거급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에는전월세는 최대 527,000원 ,집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간단한 소득인정액 계산만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주거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나 주거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선비용기준주기비용경보수3년주기457만원중보수5년주기849만원대보수7년주기1,241만원 ✅세입자 임대료지원 월세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