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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망고탱고고 2024. 9. 10. 13:36

목차



    확정일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하는 확인날인입니다.이 글을 통해 1분 만에 확정일자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온라인발급

     

    일단, 이사 후 전입신고 하셨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로 반드시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를 통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발급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시 필요서류

     

    ✅본인확인 신분증 (온라인 인증서)

    ✅임대차계약서원본(온라인 스캔파일, 사진파일)

     

    확정일자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가능한 온라인 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원본 스캔이나 사진파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 로그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2. 신청서작성

    •  1단계:기본정보입력-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소재지 등을 확인입력
    •  2단계:계약정보입력-임대차정보와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본인) 정보를 입력
    •  3단계: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pdf파일 첨부

    3. 신청수수료 결제

    4.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 선택, 제출버튼클릭

    5.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확인

    6.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는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가능 하며 최초 1회 출력은 무료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진행하면 어렵지 않으나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설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신고

     

    이사한 곳의 관할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소지시 방문으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집계약시 임대차 예약서 만으로도 이사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사하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우선변제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만 해당된다면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4년도에는 소득구간이 완화되었으니 아래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에는전월세는 최대 527,000원 ,집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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