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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에는전월세는 최대 527,000원 ,집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간단한 소득인정액 계산만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주거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나 주거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선비용
기준 | 주기 | 비용 |
경보수 | 3년주기 | 457만원 |
중보수 | 5년주기 | 849만원 |
대보수 | 7년주기 | 1,241만원 |
✅세입자 임대료지원
월세임대료 선정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월세가 기준 임대료 보다 높으면 기준 임대료 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2023년과 비교하여 1.1만 원~2.7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 지원액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지원액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0%)초과: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 제외 후 지원
- 자기 부담분:(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30%
*단위 :만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표가 보기 어렵다면 본인이 얼마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아래 주거 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아무리 지원금이 많더라도 지원조건이 까다로우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지원액이 2024년 중위소득 48% 이하면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48%(단위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그렇다면 현재 본인의 소득 지원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할텐데요.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지원액이 얼마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하다면 온라인신청이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및 신분증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주거급여 신청
2. 대상자 심사(자택 조사 나오게 됨)
3. 대상자 결정
4. 이의신청
5. 주거급여 지원
6. 사후관리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
▶️지급시기
임차급여 신청승인일로부터 시작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주거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주거 급여를 월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주거급여가 정지되고 기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시 반드시 자택으로 실사 조사를 나오게 되며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정상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의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사후 14일이내로 전입신고 하지않으면 과태료 부가되는거 알고있으신가요? 전입신고와 더불어 세입자라면 우선변제권으로 내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확정일자도 꼭 발급 받으셔야 하니 아래글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