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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증만 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과태료 물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온라인신청

     

     

    전입신고 후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함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스캔이나 사진파일만 있다면 어디서든 빠르게 무료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르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처리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본인확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내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안 하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같이 지참하여 내방하면 확정일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갱신 계약일 때는 주택임대차신고도 해야 하니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본인신고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원본

    (대리인신고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자격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원본

     

    위임장 서식을 찾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 바로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서식.hwp
    0.01MB

     

     

    관할주민센터는 본인의 지역 입력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검색란에 [전입신고] 검색 > 로그인 (비회원가능) 인증서필수
    2. 1단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전입사유 선택
    3. 2단계: 이사 전 거주지 시준구 선택 주소 조회 > 가족구성원 자동확인 후 이사 온 가족구성원 체크
    4. 3단계: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후 다가주 주택여부등의 필요항목 선택(우편물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배정정보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가능함)
    5.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전입신고 완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주 본인의 인증으로 처리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주 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고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전입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소득구간만 인정되면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내 집이 있다면 수리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세입자라면 임대료를 최대 50만 원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즉시 지급 가능하며, 2004년도는 소득구간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에는전월세는 최대 527,000원 ,집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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