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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증만 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과태료 물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후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함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스캔이나 사진파일만 있다면 어디서든 빠르게 무료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르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처리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본인확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내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안 하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같이 지참하여 내방하면 확정일자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갱신 계약일 때는 주택임대차신고도 해야 하니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본인신고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원본
(대리인신고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자격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원본
위임장 서식을 찾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 바로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할주민센터는 본인의 지역 입력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검색란에 [전입신고] 검색 > 로그인 (비회원가능) 인증서필수
- 1단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전입사유 선택
- 2단계: 이사 전 거주지 시준구 선택 주소 조회 > 가족구성원 자동확인 후 이사 온 가족구성원 체크
- 3단계: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후 다가주 주택여부등의 필요항목 선택(우편물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배정정보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가능함)
-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전입신고 완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주 본인의 인증으로 처리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주 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고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전입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소득구간만 인정되면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내 집이 있다면 수리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세입자라면 임대료를 최대 50만 원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즉시 지급 가능하며, 2004년도는 소득구간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에는전월세는 최대 527,000원 ,집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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