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에서 추가확대되는 개정세법 5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이글을 통해 공제항목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13월의 월급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말정산금액을 미리 모의계산 해보고 더 혜택 받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방법 홈택스 접속> 본인인증확인>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미리보기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2005년1월1일 이후출생)는 자료제공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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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