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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에서 추가확대되는 개정세법 5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이글을 통해 공제항목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13월의 월급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말정산금액을 미리 모의계산 해보고 더 혜택 받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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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2005년1월1일 이후출생)는 자료제공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신청' 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제공하고 10만원 초과된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10만원만 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무조건 신청해야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니면 가능하니 얼른 신청해서 환급받으세요.
●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15%(1천만원 초과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가능(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80%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도서공연)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200만원 |
3.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6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까지 가능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 학자금대출상환 15% 세액공제 교육비 대상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4억원으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15% 세액공제
특시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주택이 3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어있기때문에 세액공제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70%(한도200만원)
5.일부과세표준 구간조정
1400만원 이하 : 세율 6%
5,000만원이하 : 세율 15%
8,800만원이하 : 세율 24%
위의 내용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조회후 부족한 부분을 예측하고 혜택받을수 있게 준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