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9월1일부터 신청가능 하며 신청조건과 방법 모두 안내 해드릴 테니 이글 끝까지 보시고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신청대상 부모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만24개월이상~만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단위: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서울형 육..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