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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9월1일부터 신청가능 하며 신청조건과 방법 모두 안내 해드릴 테니 이글 끝까지 보시고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 신청대상
부모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 만24개월이상~만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 양육공백 발생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단위: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서울형 육아 휴직장려금은 최대 240만원 지급가능하며, 신청대상기준이 동일하니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가능함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단, 36개월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이상 돌보고 있어야함.
😀쉬운설명!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조부모를 포함해 4촌이내 친인척 즉 아이를 돌봐주는 대상이 서울 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9월1일~9월15일까지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조건및 지원금액
한가정당 영아는 최대 3명까지 지원 합니다.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포함)돌봄시간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1명 | 월30만원 | 만24개월이상~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2명 | 월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3명 | 월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중인경우
기본보육시간 (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조부모/민간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는 지원불가 합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할 경우라면 서울시가 지정한 돌봄기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월30만원의 이용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돌봄활동시간 인증방법
QR코드를 통해 이루어 지며, 아이를 맡길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증됩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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