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뉴스 보는데 이제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네요. 이른 바 줍줍이라고 하지요. 내일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조건이 사라진다는데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순위 청약 가능한 아파트 먼저 보고 오셔도 됩니다. 목차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줍줍은 손쉽게 주워간다는 의미에서 줍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분양과는 다릅니다. 미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1:1 미만으로 미달이 되었을 시에 미분양으로 처리되지만, 무순위 줍줍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약경쟁률이 1:1 이상으로 미계약이 발생하였을 때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청약 미계약은 청약 마감 후 당첨자들이 계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자발적/비자발적 이유가 있답니다.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안 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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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7.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