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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스 보는데 이제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네요. 이른 바 줍줍이라고 하지요. 내일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조건이 사라진다는데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순위 청약 가능한 아파트 먼저 보고 오셔도 됩니다.

    무순위 청약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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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줍줍은 손쉽게 주워간다는 의미에서 줍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분양과는 다릅니다. 미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1:1 미만으로 미달이 되었을 시에 미분양으로 처리되지만, 무순위 줍줍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약경쟁률이 1:1 이상으로 미계약이 발생하였을 때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청약 미계약은 청약 마감 후 당첨자들이 계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자발적/비자발적 이유가 있답니다.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안 은경우나 자금조달부족으로 인해, 청약부적격으로 인한 사유등이 있겠습니다.

      미계약 분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줍줍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예비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그 이후에도 물량이 남아있으면 그때 무순위청약인 줍줍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

       

      무주택자, 거주지역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으나 2월 28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무순위청약은 성인이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자선정방식

       

      미계약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무순위청약신청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 아파트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바로가기>>

       

      무순위청약폐지 이후 첫 거래

      무순위청약제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첫 거래가 되는 아파트는 바로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예정인데요, 소형평수 미계약된 약 800여 가구가 무순위줍줍으로 인해 완판 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주택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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