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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거급여 신청자격조회

망고탱고고 2024. 9. 24. 17:29

목차




    2024 주거급여 신청하기

     

     

     


    2024 주거급여안내

     

    2024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세입자뿐만 아니라 내 명의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과 소득지원액을 확인해봐야 지원금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시 본인인증만 가능하다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임차급여 승인이 되면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24년은 전년도대비 세입자의 임대료 지원금액이 최대2.7만원까지 인상되어, 전월세지원금 최대 약 52만 원, 집수리 비용은 최대 약 1,241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