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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4년도 신생아출산혜택을 여러 가지 내놓았습니다.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주택구입 시 정책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 다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방법을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출산시기가 정책시기 2년 이내라면 신생아특례대출로 주택구입과 동시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진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주거복지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이용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조건

     

    출산가구가 주택 구입 시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출산가정
    •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야 함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일 때 가능
    •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가능함.

     

    신생아 출산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확정된 내용을 명확하게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기존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신분증 소지후 각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출산증빙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주택구입계획이 있다면 취득세는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차이가 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취득세]

    6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1%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3%

    9억원 초과 주택 3%

     

    [부가적 취득세]

    +지방교육세 0.3%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구매 시 농어촌특별세 0.2%

     

    기본취득세 + 부가적 취득세로 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으로 몇 가지만 넣으면 계산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취득세를 편리하게 계산해 보세요.

     

     


     

    2024년에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출산혜택 신규정책과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일일이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에 모실수 있게 정리해서 안내해 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