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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1%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런 소식이 들리니 너무 반가워서 저도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례 대출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기소진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1%대 금리로 나온 상품이니 벌써 올해 출산한 지인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한다고 대기 중입니다. 따라서 조기 소진되기 전, 미리 대상자 여부 사전조회 하시고 치솟는 주택자금 대출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전제자금, 기존주택구입대출까지 모두 지원하여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는 저출산 해결대책의 방안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정책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죠?
일일이 찾아보고 비교하기 번거로우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한눈에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 디딤돌대출등과 같이 위탁하여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택 구입 시 무조건 내야 하는 취득세는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링크로 안내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취득세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출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아이를 낳아야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특이점은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으면 이용가능 합니다.
대신,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고, 임신 중이라 출산예정자인 경우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대상
2년 이내 출산
소득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월 6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대상가능 주택
매매: 9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역 4억 이하
3. 대출한도
매매: 5억 원
전세:3억 원
4. 대출기간
5년(이후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5년 추가, 최대 15년 연장가능함)
5. 대출금리
매매:연 1.6~3.3%
전세:1.1~3.0%
(추가로 자녀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0.2% 감면됨)
분양 아파트인 경우라면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에서 받은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 역시 잔금일이 상품출시일 이후라면 이용가능합니다.
현재 기존 주택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검토 중이라서 아마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기간 1년 이상으로 갭투자는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는 대출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의 기회확대화 공공분양 청약 기회, 공공임대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아이를 낳으면 주택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공급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부여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3인가구 월 975만 원),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
신생아를 위한 주택 공급 시 가구별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3인가구 기준으로 안내드렸으나 가구수가 적거나 많을 시 가구명수별로 소득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연 3만 호 특별공급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이 가능해야 함
무주택자
혼인 여부무관 자녀 출산한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3인가구 월 975만 원),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
민간분양 1만 호 공급
민간분양 특병공급 제도중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
혼인 여부무관 자녀 출산한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3인가구 월 1억 35만 원), 자산은 보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배정
공공임대 연 3만 호 공급
전용면적 40~80 제곱미터로 확대. 다만 신혼부부가 자녀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무주태자
혼인 여부무관 자녀 출산한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과 신규지원제도는 모두 확인해보셨나요? 일일이 알아보기 번거로우실것 같아 한번에 확인가능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