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면 재취업을 할수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치면 받을수 없게되니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빠른신청 하시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조건실업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곳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며, 일용직인 경우 하루8시간이상 주40시간이상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적용을 받으며 이경우 최근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권고사직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때만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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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