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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분리징수가 7월12일 오늘 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붙어서 청구되었지만 이제는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수신료를 납부중이라면 납기마감 4일전 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글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3분이면 분리징수 신청이 완료 되니 늦기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1.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 합니다.
2.신청접수 >업무찾기 >TV보유대수 변경신청 >신청완료
신청완료시 기존의 TV수신료 전용계좌를 분리하여 별도 납부하게 되며, 만약 TV가 없는 집이라면 신청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 |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
자동이체(예금계좌, 신용카드) | 1.매월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납기일 15일인 경우 11일까지) 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 2.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발송예정. |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일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시 분리 납부가능 |
은행지로, 편의점,가상계좌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준비기간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집합건문(고압아파트 등) 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 하면 됩니다.
KBS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TV 1대당 수신료 2,500원이 지불 되기 때문에 이사후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에도 한전고객센터 나 KBS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수신료 납부정지와 환불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신청시 3개월치 금액만 환불 가능하고, KBS 환불신청시에만 실사용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기때문에 KBS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신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환불 신청방법
- 1588-1801 전화
- 한전고객번호 10자리 입력(국번없이123 전화 or 한전고객번호 조회방법보기)
- 상담원연결하기
-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하기
홈페이지 해지 신청방법(추천)
요즘 고객센터 전화 대기량이 많이 해지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이용시 수신료 해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1.KBS 홈페이지 접속
2. 우측상단 검색창(돋보기모양)에 '수신료' 검색
3. 간편가입 또는 로그인 하기
3. 기타수신료 민원 클릭 or Tv번경등록말소 에서 말소로 클릭
4. 내용작성후 해지신청
*실제 TV가 없는지 실사를 나온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악용하는 사례때문인것 같으니 방문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해지 가능합니다.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니 악용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