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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 1명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1일 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조건, 신청방법,모의계산까지 한번에 하실수 있게 아래에서 모두 안내해드릴테니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은 5월1일~5월31일 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활용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심사를 통해 8월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접속 > 주민번호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후 로그인 >신청요건확인> 연락처,환급받을 계좌 등록 > 신청완료
2.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접속> 본인인증 로그인> 세대원소득자료등 제공 >소득,재산확인 >연락처,환급받을계좌등록> 신청완료
3.ARS 전화신청
1544-9944전화 >주민등록번호13자리 누르고 # 입력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국세청 등록된 본인연락처로 연락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함) >신청1번 입력>본인계좌 맞으면 1번 ,변경은2번 >자동신청동의 >신청완료
4.모바일 안내문 받은경우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경우 모바일안내문에서 주민번호로 바로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연간 소득중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1자녀당 최대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올해부터는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연락하여 몸이 불편하신경우 기타신청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며 신청기간또한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확인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