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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6.09% 상향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나 차상위계층등 혜택을받는 가구가 많이 질것 같습니다.그럼 가구별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여야 기준중위소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금액을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중위소득 기준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고액은 올해 162만 2,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
올해 540만9964원보다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증가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금액
가구원수기준 | 중위소득금액 |
1인가구 | 222만8445원 |
2인가구 | 368만2609원 |
3인가구 | 471만4657원 |
4인가구 | 572만9913원 |
5인가구 | 669만5735원 |
6인가구 | 761만8369원 |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입니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3.47%로 적용되며,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를 위해 2.53%(4인 가구 기준)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과 내년도 최저 보장 수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생계급여금액
기준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2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약 21만3000원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으로 약 11만원 인상됩니다.
가구원수 | 생활급여 금액 |
1인가구 | 71만3102원 |
2인가구 | 115만3435원 |
3인가구 | 150만8690원 |
4인가구 | 183만3572원 |
5인가구 | 243만7878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임대가구의 임대급여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올해와 비교해 가구별로 1만1000원 오른 2만7000원(3.2~8.7%)이며
주택 수리비는 주택 연한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가 연간 최소 13만2천원에서 최대 32만4천원으로 인상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기존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40%와 50%로 유지됩니다.
교육급여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천원, 중학교 65만4천원, 고등학교 72만7천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로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 의료급여가 제공됩니다.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는 4만6천원에서 7만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기준으로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2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계급여 선택기준 완화로 새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3만 8천 가구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놓치는 부분없이 혜택이 되는 가구들은 모두 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