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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맞는 건지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잘하고 있는 건지 겁까지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청하고 수령한 방법 그대로 안내해 드리니 여기저기 찾아보지 마시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신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이 지난 시점에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두가지를 반드시 회사에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꼭 요청하셔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퇴직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시점에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 처리를 요청합니다.
2.'워크넷'에서 본인의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2024년 6월 기준 고용 24에서 통합 운영됨)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로그인을 합니다.(2024년 기준 고용 24 홈페이지로 변경됨)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듣기 or 첫 화면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이후 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워크넷 따로 고용보험사이트 따로 가입해야 했는데 고용 24 사이트에서 한 번에 통합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 후 3 영업일 내로 처리됨 실제 청구해 본 결과 다음날이면 대부분 바로 입금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접속합니다.
2.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읽고 확인에 체크합니다.
고용 24 페이지와 고용보험 페이지 사용경로가 동일하기에 사진은 기존 고용보험으로 안내드립니다.
3. 실업인정 정보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하단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내역, 산재휴업급여수급권여부, 취업내역에 아니 오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구직활동내역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동영상강의, 자격증취득, 교육수료등 (확인가능한 체출서류 필수첨부하여야 함)
📌온라인으로 구직활동내역을 첨부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놓았으니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임시저장 후 최종적으로 파일첨부까지 확인되면 전송이 완료되며 민원처리현황을 통해 담당자이름이 확인됩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중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접수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평일기준 다음날 지급됩니다.
최초신청 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수급 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되며 이금액은 마지막 수급 시 정산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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