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글보시고 빠르게 20만원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바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첫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일이 다릅니다.
1차사업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차사업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월21일(수) | 홀수 | 3월4일(월) | 홀수 |
2월22일(목) | 짝수 | 3월5일(화) | 짝수 |
2월23일(금) | 홀수 | 3월6일(수) | 홀수 |
2월24일(토) | 짝수 | 3월7일(목) | 짝수 |
2월25일(일) | 홀수 | 3월8일(금) | 홀수 |
~4월20일 | 구분없이 신청가능 | ~5월3일 | 구분없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사업자번호 기입,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기입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입력한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모르는 대표님은 아래고객번호 찾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함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면 됩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지니 이점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①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②비계약 사용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부담하는 사용자
1.직접계약자
✅신청기간:2월 21일~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전기요금 지원방식: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최대20만원 차감하는 방식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시 사업자번호,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3월 4일~ 5월 3일까지
✅전기요금 지원방식: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납부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
요금납부 확인 서류는 아래표를 확인하여 별도 첨부제출하며 됩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