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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4년도에는 4인기준 월 180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 안하면 못받는 지원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주거,의료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거주하는 주민센터로 문의 하여 방문신청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택으로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문의는 아래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2024년도 생계지원 금액은 2023년보다 13.16% 인상되어 4인가족기준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1인: 713,100원
- 2인:1,178,400원
- 3인:1,508,500원
- 4인:1,833,500원
- 5인:2,142,600원
- 6인:2,437,800원
- 7인이상인경우, 1인 증가마다 286,900원이 추가지급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 금융자산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10,714,000원
- 4인:11,729,000원
- 5인:12,695,000원
- 6인:13,618,000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기
긴급복지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월 1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 찾아보지 마시고, 정부지원복지서비스 한 번에 신청가능한 거 알고 있으셨나요?
맞춤형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정부지원급여 서비스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