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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조건, 지급액 계산기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모두 안내 도와드리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려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인증서 필요함)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탭 클릭
4.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클릭
5. 해당항목 입력 후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 신청하기
1. 거주지 관할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신청완료
세무서방문 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항목
온라인으로 신청 시 따로 필요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회동의 시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계좌확인원(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원천징수, 종교인소득원천징수 등)
- 재산증빙서류(주택, 토지, 건물등 소유재산 증빙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구비되어 있음)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은 하나 지급액의 10%를 삭감하고 지급하게 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3년 하반기신청 | 2024년 3월1일~15일 | 2024년 6월중 |
정기신청 | 2024년 5월1일~31일 | 2024년 8월중 |
2024년 상반기신청 | 2024년 9월1일~15일 | 2024년 12월중 |
신청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크게 2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인데요, 소득조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재산조건은 부채를 제외한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최대지급액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년도 최대지급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도는 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이 향상되어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니 꼭 신청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