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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이자를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을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모두 안내해드리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7월1일(월)오전10시 ~ 8월16일(금) 오후6시까지
신청은 경기민원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지만,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됩니다.
서류발급 따로 하지마시고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수료생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졸업·수료증명서 (대학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대학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졸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기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졸업유예생은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이 대상입니다.
1.경기도 거주 요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2.학적 요건: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이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 졸업)이고,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2020년 7월 1일 이후 졸업)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 제한:타 기관 및 지자체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및 방법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됩니다.
■중복지원 제한: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입금 전에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12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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