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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30%를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10년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버팀목대출,신생아대출등 기금대출과 중복으로 지원받을수 있고, 부동산복비도 지원되니 일단 신청부터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조건

     

    신청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으로 총 2000호를 모집합니다.

     

    2023년12월15일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모집호수:1800호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월평균소득기준금액 (단위:원)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20%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특별공급 신혼부부

    모집호수:100호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그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인자

     

    세대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3683만원이하

     

     

    ✅특별공급 세대통합

    모집호수:100호

     

    1순위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자 임신중 이거나 입양아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자

     

    세대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3683만원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중인 무주택시민이라면 주택의 보증금 30%를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최장10년까지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다만 보증금 지원형은 주택을 제공하는것이 아닌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50%지원으로 한도는 최대4천5백만원 입니다.

     

    지원대상주택

    건축물 관리대장상 단독가구(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표기시 가능하나 상가주택중 근린생활시설과 전입신고및 주거용이 아닌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이라도 위법 건축물일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부분은 잘 모르겠으면 부동산에 건축대장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 이하(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등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 최대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전세전환보증금= 월세금액x12 /전환율 4%

    연장계약 일때는 전환율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중개보수 지원: 공인중가새에세 의뢰.중개받을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지원 됩니다. 단, 기존거주 주택에서 연장계약시는 중개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2023년 12월26일(화)오전10시~12월29일(금)오후5시까지 인터넷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기간

    2023년 12월 26일(화)~2024년 1월5일(금) 등기우편 도착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자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심사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기본공통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와 분리된 경우만)
    • 피부양자주민등록표초본(세대통합특공)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특공)
    • 임신진단서(해당자만)

     

    기본공통제출서류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한번에 순서대로 발급가능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시간아껴서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미제출시 결격처리가 되기때문에 반드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추가적인 제출서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선정방법

    2024년 3월15일(금) 공사홈페이지 와 개별문자 통보예정입니다.

     

    계약절차

    주택물색 및 입주희망 주택 심사서류 제출(입주대상자) > 권리분석심사(1주일정도 소요) > 임대계약일정협의(임대인,중개인과 일정상의 후 공사(SH)와 협의 > 전세.임대차계약체결(잔금은 계약일 기준 최소3주~ 3개월이내로 가능)

     

    계약기한: 2025년 3월14일(금) 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중복지원가능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액의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나 2024년 새롭게 출시되는 신생아특례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액이 확 줄어드니 중복지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상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셔서 본인부담을 확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