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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하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월10만원 또는 15만원 납입으로 최대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신청 받습니다. 선착순 1만명 이기때문에 6월12일부터 무조건 신청 하시면됩니다.단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른 청년들의 국가지원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때문에 본인이 국가지원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중복여부가 가능한지 먼저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중복가입 가능사업 여부 확인하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6.12(월)~6.23(금) 18:00

    모집인원: 서울시 총 1만명 (선착순)

    강동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439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340 485 489 360 400 394 592 415 341 408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합계
    441 652 306 395 517 10,000명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PDF 파일1개로 (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하며 사전에 담당자 이메일 동주민센터로 확인하여야함.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바로하기➡️ 

     

     

    *신청기간내 제출한 누락 미미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요청을 하지않고 바로 참여자 선발에서 탈락되니 꼭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있는 경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일반출력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없음 -주거용:본인(배우자),부또는 모 각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초본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바로가기

     

    ➡️근로확인서 서류발급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 다섯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합니다.

     

    1.만18세~만34세 (출생년월일이 1988.1.1~2005.12.31인자)

    2.서울시거주중

    3.공고일 기준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21)3개월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함. 월기준10일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합니다.

    4.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5.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자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가능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신청제외대상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의 경우 신청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치 향락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확인하기>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2023년 참여(수혜)중인자, 근로장학생

    단)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방법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월10만원 또는 월15만원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별방법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2023.10.13(금)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최종선발대상자 바로확인하기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10.13(금)~10.27(금)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되며 선발자 발표후 2주 이내에 약정 완료해야하며 약정 포기자 발생으로 모집인원 미달시 예비대상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안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신청서 작성법 서류안내 유튜브 바로보기

     

     

     

    서울시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더불어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교육비를 지원 적립해주는 꿈나래 통장도 신청해보세요.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다만 모든 서울시민이 신청 가능 한것은 아니기때문에 가입조건만 된다면 신청시 5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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