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이란?
디폴트 옵션은 사전 운용지정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계좌 내의 적림금을 스스로 운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미리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미리 정해놓은 대로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할게"
디폴트옵션 상품종류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계좌당 한 가지씩 선택하면 됩니다.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가능합니다. 5월 31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보시려면 파일을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품은 정기예금만 원리금이 보장되고, 나머지 상품은 보장되지 않으며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중에서 TDF 가 인기가 가장 높은데 이유는 젊을 때는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 채권등 저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1~3월 디폴트 옵션 상품의 3개월 수익률 평균 약 3.06%(연 환산 12.41%)
위험부담율 상품유형 | 수익률 |
초저위험상품 | 1.11% |
저위험상품 | 2.33% |
중위험상품 | 3.22% |
고위험상품 | 4.18% |
디폴트 옵션의 필요성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입이유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상품이지만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현금으로 방칙하거나 정기예금에 묶어 놓는 경우가 대다수라 수익률이 높지 않았고 때문에 연금의 취지인 노후 소득보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IRP 가입자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어도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설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설정 시까지 금융기관에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알림이 전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시행시기
작년 7월 12일 이부터 시행 중이고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여 다음 달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디폴트 옵션상품 운용과정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현금을 넣거나, 계좌에 있던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한 지 4주가 지난 후에도 이 돈을 스스로 투자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2주 후부터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라는 안내를 하고, 이후에도 가입자가 따로 투자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후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투자됩니다.
✅디폴트 옵션상품은 언제든지 변경가능 하다.
✅현금과 디폴트 옵션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정기예금 만기 시 6주 후 디폴트 옵션 상품에 투자되며, 다시 정기예금에 묻어두고 싶다면 만기 후 6주 전 가입자가 직접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만기 후 자동 재예치 기능 폐지됨)
📌작년 7월 12일 이후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개설한 가입자
- DC형 퇴직연금신규가입자 :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에도 디폴트 옵션이 적용됨.
- 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2주가 지날때까지 가입자가 부담금을 알아서 투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에 투자됨.
- 신규가입자의 최초 부담금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됐다면 2회차 이후 부담금 부터는 2주의 대기기나 없이 바로 부담금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