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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어디에 신청하고 어떻게 보상받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신고방법
1.정부의 보상지원신청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경우라면 발생일 10일 안에 꼭 사유재산피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유재산피해 신고는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됩니다.
피해신고는 10일안에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받게됩니다.
2.풍수해 보험가입시 신청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보험사와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알리고 보상절차에 따른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액또한 큽니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IZ중소기업중앙회, 메리츠화재 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은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를통해서만 가입가능합니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후 가입보험담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침수후 2~3일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보상이가능한경우 | 보상이 불가한 경우 |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차를 추가한 경우 ✅도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침수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 ✅차량통제구역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한경우 |
침수로 인한 폐차후 새차를 구매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아래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주택,공장이 침수된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52.5%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상가, 공장(소상공인),주택,온실(농,임업)소유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가능하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등)로 피해를 받은경우에 보상가능하며 보험료는 소유자의 경우 자부담 월5만원대, 임차인의 경우 월2만원대로 피해시 복구액 기준으로 최대 90%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료지원을 받게되는경우 총보험료의 70~100%
- 주택70%~(차상위계층78%~, 기초생활수급자등 87%~)
- 온실,소상공인 70%~
-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100%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라면, 국가에서 재해복구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집이 침수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조항인 민법 제623조에 의해 태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복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된 임차인의 가재도구나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침수된 집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지만 집기나 물건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항공편 지연결항된 경우
기본적으로 지연이나 결항시에는 항공사가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4시간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했을때 식비,숙박비,교통비,해외로밍요금등의 영수증 첨부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계약한 보험사의 약관과 보상내용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보상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