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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스크 착용이 실내외 자율화 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경우가 많은데요,2023년5월 기준 서울시청에 등록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6월이 되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못받을수 있으니 재감염 되신분들도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얼른 신청 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지원금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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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2023년1월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신청가능함)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코로나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코로나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 앱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 소득기준증빙자료(필요시)등
아래의 신청서류 파일에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
(공통)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를 받은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기타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