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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표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많이하시죠?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분이면 발급 가능한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서 와는 다른 서류 라는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체납사실이 있다면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신청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상단의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하기 클릭시 비회원과 회원신청하기 중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3.비회원으로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수집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에 체크 하시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하한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신청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때 증명서 사용목적이 부동산신탁등기용 일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하셔야 합니다!

      수령방법및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출력하기

      민원신청후 MyGOV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 에서 발급한 문서를 확인하여 클릭후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시.군.구, 읍.면.동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신청일 경우: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본인의 사업장이 있을때 발급 가능한 서류 입니다.
      • 온라인 발급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전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5시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9:00~18:00 평일)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무료,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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