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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주택자나 1 주택 자더라도 청약통장은 필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예치금이 얼마 나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수와 지역별로 1순위 예치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통사항과 차이점에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 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단, 청약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이후라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가입후 1년 이후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후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매월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지역구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24회이상 |
위축지역 | 1회이상 |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 12회이상 |
비수도권 지역 | 6회이상 |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
지역 | 납입금액 |
서울,부산지역 | 300~1500만원 |
광역시 | 250~1000만원 |
기타시, 군 | 200~500만원 |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전용면적 | 서울,부산 | 서울,부산 외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신청가능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으로 1순위가 되려면?
공공분양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이상, 즉 월 납입금 12회이상 납입이 되어야 기준 조건에 부합합니다.
- 비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상, 즉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이 되어야 기준 조건에 부합합니다.
민간분양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이상,월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6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예치기준금액이상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야 함,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위축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서울일 경우 1500만 원 정도는 예치해 놓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주택청약통장해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 1순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갖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부지런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특례보금자리론 정보도 꼭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