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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의 범주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많죠? 흉흉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 정당방위 라는것이 어디까지가 범위가 되는지 몰라 피해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처벌을 받는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자 속보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는 정당방위를 적극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상황에 대한 판례보면 이해가 빠를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따른 호신용품의 구입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호신용품도 상황과 위력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신용품추천과 주의사항은 아래글을 꼭 참고 하시고 제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형법제21조)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것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것 

    ✅야간상황

    ✅불안.공포를 느낀상태

    ✅흥분.당황했을때 발생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는행위

     

    ✅치료하는데 3주이상 걸리는 상해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경우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방어

     

     

    정당방위 법조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한 행위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폭력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해치려 할 때에는 이를 방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폭력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예방 또는 방어를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합니다(폭력행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예방 또는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놀라움, 흥분 또는 당혹감으로 인한 행위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정당방위성립요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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