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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만 내려지면 임차권 등기를 마칠수 있게 되었습니다.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5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이번글 보시면서 잘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셀프로 신청 하고 비용도 아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청전에 본인이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준비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게되면 신청하다 중단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신청전 미리 준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곳은 아래의 발급처에서 바로처리가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발급처 처리방법
    건물도면 주민센터 발급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후 PDF파일 저장
    임대차계약종료 증빙내용 집주인과 카톡,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파일저장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발급 출력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위택스 발급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업로드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서는 꼭 출력할 필요없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납부번호가 있는 부분을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관할소재지 법원이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1.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서류제출>민사서류> 민사신청(주택인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2.문서작성

     

    1)사건기본정보 입력

     

    제출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등록면허세 입력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 > 등록 면허세 > 등록분 선택 > 물건의 종류 > 부동산> 과세 정보와 등록원인> 기타> 납부

     

    즉시납부 하면 발급된 [납부번호]를 등록세납부번호에 입력후 확인

     

    3)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방법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등기 > 전자납부 > 납부정보입력> 주소지관할등기소선택 >가업류, 가처분등기(임차원등기명령포함) > 납부

     

    납부번호 기입후 확인

     

     

    4)당사자목록입력

     

    당사자 기본정보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모두 클릭하여 입력 하면됩니다.

    피신청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 날짜 입력

    임차범위 = 별지목록건물전부 

    점유개시일자 = 전세계약시작일자 입력

    신청이유 = 작성예시를 보고 본인의 정보로 바꿔 작성하기

     

    6)목적물 입력

     

    1단계  문서작성 마지막 입력 항목인 목적물 은 [발급내역] 클릭후 등기촉탁수수료 입력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7) 2단계 소명/첨부서류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카톡내용,녹음파일등)

     

    8)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

     

    작성문서 확인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며 인지액과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 납부후 제출 버튼을 눌러 문서를 제출하면 서류 접수가 완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시 집주인 불이익

     

    임차권등기시 왜 집주인이 싫어할까요?

    이유는 한번 주택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나중에 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등기 됐었다는 사실 자체가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때문에 다음세입자를 구할때 이집은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집주인이라는 주홍글씨가 남게 되는거죠.

    또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규 임차인에게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도 적용되지 않게되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기는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난후 거래금액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 신청할수 있으며,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걸쳐 결정이 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서류보완이 필요하다면 재 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후 1~2주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 정본을 송달하게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통해 처리할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을 명령하고 , 이후 2~5일 이내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JINAKIM(letme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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