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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정책입니다.기존에는 고령자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요양 병원을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식사나 청소등의 가사지원이 필요하거나 주기적으로 병원다니면서 치료와 진료가 필요하지만 근무를 하고있어 돌봄이 어려운 경우등이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신청가능 지역이 한정적이라 내가 살고있는 지역이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신청방법은  각지자체별로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됩니다.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후 거주 지역의 바우처 발급을 통한 민간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됩니다.

     

     

    1.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파악
    3. 바우처 발급
    4. 바우처로 연계된 민간 업체를 통해 신청한 서비스 이용

    혹시나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로 문의 주시면 도입시기를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소득과 무관하게 상황만 해당 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화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64세의 중장년
    • 질병및 부상,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지내느 것이 어려운 경우
    • 돌봄을 해줄 가족이 없는경우
    • 같이 지내는 가족이 있어도 경제 활동인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고립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돌봄청년

     

    • 대상자의 나이 상관없이 장애 및 정신질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만13세~34세
    • 청년이 부모,조부모, 형제자매,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지원됩니다.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일상에 관련된 서비스(세안, 옷입기, 식사보조 및 활동지원)을 제공

    가사지원: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및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일을 도움

    동행지원: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병원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과  업무보조 서비스 제공

     

     

    일상돌봄서비스신청방법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 이외의 서비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필요에의한 것으로 휴식, 교류증진,심리안정 등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

     

    돌봄필요 중장년

    식사 및 영양관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 식단을 지원하거나 영양관리(주3회)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경우(월16시간 이내)

    심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월 4회)

    휴식지원:대상자 단기 시설 보호 지원( 월 최대3일)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지원(월 8회)

    소셜 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교류를 증진하는 서비스(월 4회)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지원의 휴식지원까지 동일하며 아래내용이 추가됩니다.

     

    간병교육: 간병 및 돌봄에 대한 교육제공( 총8회)

    독립생활지원: 청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제공(월3회)

     

    위의 서비스 이외에 지역별 특화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고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신청방법

     

    일상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이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본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특화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5%
    120%이하 10% 20%
    120~160% 20% 30%
    160%이상 100% 100%
    일상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서비스 내용 비용
    식사영양관리 스스로식사 준비가어려운대상맞춤형 식사지원,영양관리(주3회이상) 월25만원
    병원동행 이동및 동행보조,병원일지원
    (월16시간이내)
    월24만원
    심리지원 심리지원
    (월4회)
    월24만원
    휴식지원 단기 시설보호 지원
    (월 최대3일)
    일6.3만원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생활운동프로그램
    (월 8회)
    월20만원
    소셜다이닝 교류,사회참여 증진
    (월4회)
    월12만원
    교류증진지원 지역주민들과 소통교류증진
    (월4회)
    월20만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 하시면 언제 도입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신청방법

     

     

     

    이외에도 내가 받을수 있는 국가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드리니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정부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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