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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신청안내

망고탱고고 2024. 9. 24. 17:22

목차



     

    월세 환급신청 1분 만에 끝낼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 연말정산하실 때  꼭 세액공제받으셔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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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 신청안내

     

    월세환급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기존에 월세납부를 했는데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월세계약이 종료된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눠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여 연간 공제한도 최대750만 원이니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리톡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750만원 한도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자만 신청가능,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거주등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급여액수, 주택규모 제한 없음

     

    혹시나 월세환급 신청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경정청구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 후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아끼는 꿀팁!

     

    월세를 환급신청하는 것 말고도 나라에서 혜택 받으면서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제도인데요,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한다면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은 소득구간도 완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꼭 받을 수 있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