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한번 따놓으면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고 또 위탁받은 다른 곳으로 취업 시 평균 2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자격증 취득방법 확인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안내 바로가기먼저 보셔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응시해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응시자와 합격자분들이 많은 만큼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꼭 시. 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고, 국비지원가능한 학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비지원 학원검색 시 본인의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비지원방법은 자격증취득비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별 | 일반 | 간호사자격증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
교육시간 | 320시간(2023년 변경) | 40시간 | 50시간 | 50시간 |
★실습면제 대상
- 경력자:경력증명서 발급가능한 기관에서 1년 이상 간병인, 생활지도사, 유급가정봉사자등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소유자: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노인양육시설 모두에서 국가자격 소지자로 1년(1200시간) 이상의 근무하여 경력이 이정 되는 사람 단, 현장실습기간은 제외.
- 장애인활동보조인
2.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비용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60~7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을 듣게 되면 50%~ 전액지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발급 후 교육기관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신청 방법과 신청안내는 바로가기를 통해확인하시면됩니다.
3.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시험은 상시 접수로 시험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하면 되고 종이 시험에서 컴퓨터 상시시험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매주 4~5회 상시응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격발표는 다음날 10시에 발표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 합격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교육 후 응시하시면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