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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여권 발급비용이 할인됩니다.여권을 온라인으로 발급이 된다 안된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발급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글 끝까지 보시고 여권신청 한 번에 통과하세요. 온라인 여권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확인필수

     

    여권은 온라인, 방문발급모두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며 사진관에서 촬영 시 알아서 규정과 규격을 맞춰주지만 요즘은 셀프로 많이 찍기도 하고 간혹 사진관에서 촬영해도 여권신청 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 너무 당황했었기 때문에 여권 사진 촬영 전에 규정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용 사진파일기준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여권 최초발급과 긴급여권 발급은 방문만 가능하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다만 재발급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최초발급

     

    ■ 신청방법

    최초 발급신청은 시군구청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함.

     

    ■ 수령방법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 를통해 수령가능.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미성년자,질병.장애,의전상필요경우)

     

    ■ 처리기간

    기본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됨

     

    ■ 신청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이름 영문으로 변환 (⏩네이버 영문이름변환기이용하기)
    • [본인신청 18세 이상]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방문시작성가능)

     

    ■ 수수료

    수수료는 복수여권, 단수여권에 따라 상이합니다.

    복수여권: 유효기간까지 횟수제한 없이 이용가능한 여권

    단수여권: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이용가능한 여권

     

    구분 나이 사증면수 수수료
    복수여권 성인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미성년자(만8세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미성년자(만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성인, 미성년자 - 20,000원

     

     

    최초발급은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발급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영문표기) 성명, 여권사진)

    여권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시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시군구청의 접수기관으로 방문신청 or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

    다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제외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불가 사유

    • 만 18세 미만 신청인 재발급할 때
    • 여권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으로 재발급할 때
    • 여권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할 때
    •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할 때

     

    ■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됨.

     

    ■ 신청준비물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서(방문 시 작성가능), 신분증, 기존사용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개명 또는 주민번호변경 시: 개명 법원판결문 등

     *분실 시: 여권분실신고서 작성(방문 시 작성가능)

     

    온라인: 여권용 사진파일, 본인인증

     

    ■ 수수료

    여권기간 만료로 재발급 시 : 신규발급과 수수료가 동일하며 수수료는 상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보 정정 및 변경으로 재발급 시, 여권훼손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시

    신규유효기간을 부여받으면 수수료는 신규발급과 동일, 기존여권 유효기간부여:25,000원

     

     

    여권 재발급은 신청불가사유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긴급여권발급

     

    긴급여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전자 여권으로 발행되지만 48시간 이내 발급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비전자여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국의 비전자여권 인정현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불가, 방문신청만 가능함.

    긴급여권발급은 발급가능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1 터미널, 2 터미널)와 국내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신청제외자

    본인여부확인불가능자, 여권신청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 처리기간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평일 업무시간 기준 1~2시간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당일오후 2시 이전 접수 완료 시 다음날 수령가

     

    ■ 신청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발급 신청사유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긴급상황증빙서류(초정장, 항공권, 친족사망, 위독 증빙)등

     

    ■ 수수료

    53,000원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여권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처리)

    48시간 이내 발급여권 : 최초발급여권 수수료와 동일함

     


     

    여권은 기본적으로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준비물이죠? 그다음은 항공권인데요. 항공권도 공동구매가 있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티켓팅이 가능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 아래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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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