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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지역 주민이라면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가 붙어 육지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해서 부담이 되셨죠? 그래서 해양수산 부에서 추가택배비에 대한 부분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니 얼른 신청하시고 배송비 손해보지 마세요.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섬지역 거주중이고 섬지역 추가배송비 발생 영수증이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과 서류 제출 후 실제로 추가지급한 배송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신청하기 위해 준비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월 22일(월)~12월 20일까지(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

     

    📌지원한도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지원대상

     

    섬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 본인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가능

    단,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등 사업체명이 포함되면 지원불가.

    방파제 또는 교량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신청요건

     

    -지원대상자가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제외(배송비미부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섬지역(제주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택배이용증빙자료 제출

     

     

     

    📌지원금수령

     

    지자체 별로 다르며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지역추가택배 배송비 지원을 통해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