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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프라이데이때 직구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게되면 내가 낸 관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금하셨죠?

    반품을 하거나 사이즈별로 금액이 다른경우 간단한 신청으로 내가낸 관세 돌려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블랙프라이데이 기간앞뒤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중국의 광군제까지 연중 최대 세일 행사가 아직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관세환급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온라인, 세관방문, 팩스 전송 의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또는 관세청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1.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접속

    2.로그인

    3.신청.신고

    4.환급신청서

    5.정보입력후 확인

     

     

    관련인증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했거나 캡쳐 했으면 모바일앱을 사용하면 훨씬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환급방법

     

    수입신고 6개월 이내라면, 해외직구 물품이 미화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지류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 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구분 미화1000달러 초과물품 미화1000달러 이하물품
    공통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개별서류 수출신고필증 물품송장
    판매자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블랙프라이데이 즐기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물건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걸 기입하라고 해서 당황하셨죠?이 글을 보시고 3분만 따라 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실히 발급완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

    infohub.letmej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