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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를 국가보조금으로 최대 131 만원 까지 지원 받을수 있는거 알고계셨나요? 어르신뿐 아니라 청각장애로 보청기가 꼭 필요한분들이라면 복지정책으로 보청기 구입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으니 고가의 보청기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이글  참고 하셔서 꼭 국가보조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별로 검사비 또는 노인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전에 먼저 확인 해보세요.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1.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복지 카드를 먼저 발급하여야 정부지원금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청각장애 등록을 해야하는데 최대 1개월 정도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후 장애복지 카드발급 방법은 아래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 방문시 지참사항: 장애복지카드 or 청각장애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보조기기의료급여 수급적격 통지서 요청 >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3.보청기 구입

     

    보청기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4.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1개월후 구매한 보청기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고 음장검사를 실시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합니다.

     

    • 지참서류: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발급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음장검사결과 관련확인서류

     

     

     

    5.보청기 급여비용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지참후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세요.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음장검사결과관련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구매표준계약서,보청기구매영수증, 바코드 부착사진,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지급받을 통장사본

     

    [별지_제21호서식]_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06MB

    (보조기기급여지급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미리준비하세요)

     

     

    6.후기적합관리비용 청구

     

    보청기 구매일로 부터 1년후 각 차수별 1회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후 공단에 방문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청구서, 적합관리 영수증, 청력측정결과지, 데이터로그기록(피팅기록지), 통장사본

     

    보청기_적합관리_급여_청구서.hwp
    0.02MB

    (보청기적합관리급여 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보청기는 양측귀가 아닌 한쪽귀에만 해당되지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양측지원이 가능하며 금액또한 최대 26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양측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4세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수 없을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지급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보청기 지원금 혜택

     

    ✅정부지원금은 보청기 + 초기적합관리비 + 후기적합관리비로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총지원금

    급여지원:100%
    환급액(1개월후) 환급액(1년후) 총지원금

    급여지원:90%
    본인부담:10%
    환급액(1개월후) 환급액(1년후)
    보청기 + 초기적합관리비 후기 적합 관리비 보청기 + 초기적합관리비 후기 적합 관리비
    131만원 111만원 20만원 117만9천원 99만9천원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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