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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제공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두어야 하겠죠?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는 기존의 나이법이 아닌 태어나면 0살이 되고 생일이지 나면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사실 아이 보육기관만 보아도 5살이면 만 3세 모집이라고 되어있어 이만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만 나이를 법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는 겁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 -태어난 년도 =만 나이
올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올해 연도- 태어난 년도-1=만 나이
만 나이 사용 시 적용제도
변화 없는 것
1. 취학의무 연령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이미현행법령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동일함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함.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동일함
확인해 보야하는 것
보험이나 금융상품들은 만 나이가 적용된 상품들이 대부분이나, 상품에 따라 나이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럴경우 개별 약관이나 금융사의 나이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나이 질문사항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으며,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강제적 인위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님. 다만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연 나이'도 만 나이로 변경되나요?
A. 청소년보호법, 병역법등 일부벙력에서 사용 중인 연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국민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며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나이 통일법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안내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