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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인정소득기준만 통과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월 30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받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과 같이 중복수혜도 가능하니 이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먼저 해보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기초연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020,000원 / 부부가구 월 3,232,000원 이하 이어야 함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바로가기를 통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확인하기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금융재산-2,000만원)-부채}x0.04(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기본재산액 확인하기 |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위 4가지 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에 항목에 해당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4번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함.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공인인증 or 간편 인증 필수임)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하며,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함)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계좌사본(부부일시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여도 가능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는 방문 시 구비된 서류로 방문 후 작성하면 됨.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준비서류 없이 공인인증과 본인의 계좌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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