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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신청먼저 얼른 하셔야 지원금 수령이 늦어지지 않으니 빠른신청 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3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자 인지 확인먼저 해보세요.
- 2022년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구원 구성유형과 총소득 기준 금액에 부합은 자
-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자
가구유형
- 단독가구: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함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함(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이여함)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그리고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 나타낸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료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총 재산조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회원권, 분양권 등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쉽게 이해하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100% 지급받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에 나눠서 상반기에 35%를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는 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
정기신청 | 5월1일~5월31일 | 9월말 | |
(정기 기한후 신청) | 6월1일~11월30일 | 신청한달로 부터 4개월이내 | |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 3월1일~3월15일 | 6월중 |
(23년 상반기) | 9월1일~9월15일 | 12월중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신청가능 대상이 되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요.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상자가 될 것 같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안내서 받은 경우
- 모바일 :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종이안내문: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분들은 이과정이 복잡하시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