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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반기 신청 그리고 기간후신청 이렇게 총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기간후 신청 과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확인하시고 3분만 투자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완료 하실수 있도록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로가기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같이보면 좋은정보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국비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①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이며,②총재산 2.4억 미만이고,③가구원구성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만 부합한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대상자여부를 확인먼저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조회, 지급예상액조회가 가능합니다.

     

    1.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함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이면서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과 합산하여 3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함

     

    2.소득요건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1억4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경우 대출금이 재산에서  부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라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라면, 간단한 신청요건확인후 신청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요건대상자 확인은 이글 상단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 개별 인증번호o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후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22년7월~12월소득) 23.03.01~23.03.15 23년 6월중
    22년 정기(22년 전체소득) 23.05.01~23.05.31 23년 8월말
    23년 상반기(23년1월~6월소득) 23.09.01~23.09.15 23년12월중
    기간후 신청 23.06.01~23.11.30  

     

    근로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이가능 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계산방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지급금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문의 전용상담센터(☎️1566-3636) 에서 가능합니다.

     

     

     

     

     

     

     

     

     

    jin-a kim(letmej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