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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예측 때문 이랍니다. 나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할지, 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은 얼마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글만 보면 궁금증을 해소하실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조기수령의 득실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후 최소 10년이상
    • 신청시점 기준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 이하여야함
    • 60세이하 신청의 경우 보험료 같이 내야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함(2023년 기준 월 2,861,091원 보다 소득이 적어야 인정한다는 의미임)

    * 소득이 있어 중단된 경우 퇴사  또는 소득이 낮아지면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내가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예상수령액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아래4가지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2.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
    3. 팩스 1355 전화후 문의
    4. 우편 신청 1355 전화후 문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 인데, 모바일로 신청해드리니 3분이면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1.내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2. 연금청구 메뉴로 이동

     

    본인인증하기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신고.신청 >연금(일시금)청구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방법

     

    3.대상자확인 팝업확인

     

    ooo 님은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 입니다. 라는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4.연락처 수정하기

     

    연락처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팝업 > 개인정보수정 클릭> 휴대전화번호 기입 확인

     

     

     

     

    5.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입력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 배우자(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지않는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65세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하는경우 두분 모두 조기연금 신청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연금대상자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출산크레딧 대상자 입력

     

    08년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단계는 패스 하시면 답니다.

     

     

    7. 소득여부 및 계좌번호입력

     

    소득이 있는데 일정소득 23년기준 월2,861,091원 이하라면 직장을 다니셔도 [비종사]로 선택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가 있기 때문에 약 387만원 이하까지 [비종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단에 확인함에 체크 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경우 첫 5년동안 감액후 지급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8.계좌번호 입력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를 입력합니다.

     

    압류방지를 위한 안심통장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좌구분에 '안심통장' 을 선택하시면됩니다.

    계좌번호 본인확인을 합니다.

     

     

     

     

    9. 처리상황 안내받을 방식 선택

     

    수신구분은 이메일. 이메일+우편 , 우편 3가지 인데 어르신들은 편하게 우편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10.증빙자료첨부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 증빙자료 제출필요없음

    부양가족 연금 신청한경우: 증빙자료 필요함

    서류는 하단에  필요서류에서 바로 준비하실수 있게 안내 도와 드렸습니다.

     

     

    11. 신청완료

     

    위의 단계 까지 완료 하셨으면 [등록하기] > [확인] > [처리결과 확인] 까지 하시면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12. 국민연금 공단 에서 확인 연락

     

    신청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일후에 연락을 하여 신청확인을 하며 신청한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국민연금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받기 부양가족 연금대상 있는경우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발급받기
    본인명의 계좌사본 ▶️온라인 계좌사본준비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경우
    도장(서명가능)   혼인관계증명서 ▶️바로 발급받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은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넘어야 지만 받을수 있지만 조기수령은 60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법정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전에 수령자 본인이 직접 신청만 하면 1년~5년 까지 미리 받는것을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기본연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률이란?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급금액= [노령연금액- 부양가족금액]×연령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55세 연금수급개시 기준예시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득실

     

    사실 조기연금을 조기 수령하는것이 득인지 실인지 감이 안오시죠?

    이런경우라면 가장 쉽게 확인가능한건 예상금액을 조회 해보고 ,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기수령이 나을지 결정을 하기 수월 해 지실겁니다.

     

    기본적으로 1년정도 일찍 받는거는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유무를 잘 따져보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 수령액이 차감되어
    5년을 일찍 받으면 연 3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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