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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셔서 찾아보고 계시죠?
딱1분만 투자하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요즘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 또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연금 수령 꼭 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바로가기 클릭
2. 예상연금액조회 (공인증서 필요함)
3. 만 60세 이후 수령 가능 예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2023년 1월 최신버전 엑셀표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인가능합니다.소득과 가입기간별로 확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조회하시면 더 정확한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2023년 현재 1953년생부터 점사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상재 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 개시연령이 6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표와 같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분할연금 |
1953년~1956년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이후출생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어야 함
-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함.
-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가능함.
- 조기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아짐. 즉 월 수령금이 약 70%로 줄어듦.
-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신청해 볼 만함.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율
예시: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 합니다.
청구당시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 부터 5년이 될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5년)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가능합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