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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등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미발급시 적발되면 벌금과 영업정지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사업체 운영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글 참고하시고 빠르게 발급 받으세요.

     

    보건증 발급방법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은 국문,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안내

     

    발급대상: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준비물: 신분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지참)

    검사항목: 장티푸스, 결핵,전염성피부질환(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 에이즈 검사추가됨)

    처리기한: 영업일로 5일 정도 소요됨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접수  > 방사선촬영> 채혈

     

     

    보건증 발급의료기관

     

    기본적으로 신청및 검사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후 검사가 진행됩니다. 발급기간은 영업일기준 5일정도 소요됩니다. 가까운 보건소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까지 결과서를 찾으러 가기 어렵다면, 수검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무인 발급기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보건소 외에도 일반 내과외과 등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 검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소 보다 빠르게 발급이 가능한경우가 많으니  보건증 검사와 발급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상이합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면 이중 검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확인후 갱신기간을 확인하시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업종 유효기간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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