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건강보험금도 환급받을수 있다는거 알고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진료비용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1인당 평균 99.5만원을 몰라서 못찾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단, 3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얼른 조회해보고 신청하실수 있게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2.[로그인]을 합니다
3.[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저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습니다.
4.신청가능 금액이 나온다면 [전체선택]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할때는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됩니다.
* 계좌번호를 본인명의가 아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도 신청가능하나 (장기입원, 치매,기타질환,해외출국,군입대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니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한도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 제도는 개인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한도가 설정되어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환급금의 지급 기준이 높아진다고 하니 올해 얼른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표에 보시면 1분위 부터 10분위 까지 나눠져 있는걸 보실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에 대한 소득구간입니다. 분위별 소득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앱으로 조회/신청
1. 휴대폰 기기에 맞는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건강보험공단앱 설치⬇️⬇️ | 아이폰 건강보험공단 앱 설치⬇️⬇️ |
2.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민원여기요] 선택후 [조회] 선택후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합니다.
4.환급금이 확인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자동신청
환급금을 본인이 일일이 조회해서 신청하는것이 번거로울수 있기때문에 이런경우라면 지정계좌를 선정하여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최초 환급금 신청시 [지급동의계좌] 옵션안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급금이 발생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계좌 변경을 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지정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직 몰라서 못찾아 가는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실수 있도록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