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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녀들이 가족요양보호사로 아픈 부모님들을 요양하며 돌보고 급여도 받는 제도 인데요. 이글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그전에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신청먼저 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요양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은자(1~5등급. 인지등급자는 제외됨)
-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1~4등급인 경우 치매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였다면 가능함(단,5등급 치매일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치매전문교육이수가 필요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가족이 다른 직업이 있는경우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함
노인 장기 요양 등급신청후 공단직원이 집,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하게되며, 그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확인이 되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 보호사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의 며느리, 손녀,손녀의사위등)
- 수급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모, 시부 등)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60분급여와 90분급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에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를 통해 가족90분에 표시가 되어있으면 90분 제공이 가능하고 표시가 없을시 60분제공만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60분급여
일반적인 가족요양
1일60분 ,1달 20일 제공가능함
2023년기준 1시간 수가 23,480원 * 20회 =469,600원 세금 제하면 30만원중후반정도됨.
가족요양보호사 90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사항 해당자
1일90분 1달 최대 31일 제공가능함
2023년기준 1시간 수가 31,650원*31회=981,150원 세금제하면 90만원초반정도됨.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은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90분 급여조건
-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중 하나이상 해당되는경우
-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 보호사 신청은 재가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수급자가 방문요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센터가 서로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무시간은 핸드폰을통해 인증후 전산으로 시간확인이 가능하며 방문 요양 센터에서 공단에 월정산 청구를 하면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인증된 재가방문요양센터가 아닐경우 급여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 있으니 꼭 인증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확인후 근로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요즘 노령연금 지급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내가낸 국민연금 금액과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